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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P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P은 2017.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7. 5. 1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법인의 대표자가 될 명의자를 모집하여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업주들에 의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문 대포 통장 매수 책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모의한 대로 2016. 7. 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BI을 대표 자로 하여 허위의 유령 법인인 유한 회사 BJ을 설립하고, 2016. 7. 12. 원주시에 있는 우리은행 원주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 우리 은행 BK) 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발급 받아 같은 날 대전 터미널 앞 만남의 광장에서 대포 통장 모집 책 AF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받고 AF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4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계좌 4개와 각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를 AF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A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P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B과 미리 모의한 대로 2016. 7. 12. 대전 터미널 앞 만남의 광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5 내지 9와 같이 제 1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