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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