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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89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1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절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특수절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4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절도죄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