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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1노213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27.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일괄하여 지정된 1, 2회 공판기일을 고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제1심의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별도로 2회 공판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2010. 10. 8. 미리 일괄고지 받은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제1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일괄하여 고지 받은 1, 2회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별도로 2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