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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8 2020가단2511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피고 C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6. 5. 31.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 피고 공사’ 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19,567,000원, 월 임대료 206,130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3. 3. 피고 C에게 19,500,000원을 변제기 2019. 3. 3., 이자 연 14.5% 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7. 2. 23. 피고 C으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19,567,000원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7. 2. 23.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 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하면서, ‘ 피고 C이 변제기 일 ( 또는 기한이익 상실 일 )까지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 라도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직접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이 피고 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겠다’ 라는 취지의 명도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19. 2. 4. 경 이전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지금까지 위 대출원리 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 증거 : 갑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과 피고 공사 사이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