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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30 2013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혁신도시 공사현장에서 같은 리 진주경찰서 동진주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1km 상당의 거리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최근 피고인의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한 처지에 있는 점, 달리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7. 3.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약 2주일 만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