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3.27 2014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번지미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산척면 영덕리 76-3 둔대교 50미터 전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