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의 가.
항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농기계 등의 출현이 빈번한 농촌지역 국도 2차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함으로써 교차로를 통하여 2차로에 진입하는 트렉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요구되는 서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데다가, 트렉터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하여 충돌을 회피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는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가해자에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