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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노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 운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 운전 행위에 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