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옷 가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가게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가게 보증금도 지인에게 빌려 지급할 정도였으며,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30.경 같은 사무실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