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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6. 21:45 경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에 있는 호반 베르디 움 아파트 맞은 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1:45 경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에 있는 호반 베르디 움 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 입구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 입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위 입구에서 나오는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입구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지하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입구에서 나오던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위 지하 주차장 내 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양측 견관절 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정비 등 수리비 6,077,234원이 들 정도로, 위 지하 주차장 내 벽을 수리 비 2,514,87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