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과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경북 청송군 E아파트 3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집 방 안 컴퓨터 앞에 CCTV카메라를 설치하여 자신과 피해자 D이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D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2.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10. 8.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경북 청송군 E아파트 3동 206호에서 피고인이 그곳 책상 위에 설치해 둔 CCTV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D 모르게 피고인과 위 D이 알몸으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위 D이 2011. 12.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고소하였을 뿐 위 D이 피고인을 무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2. 26.경 위 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자신은 D 모르게 자신과 D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지 않았는데 D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