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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2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8. 22: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팔지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가게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나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옆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고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체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이에 위 G 등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G이 피고인을 붙잡고 자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