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1. 14: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에 있는 ‘보은문화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보청대로에 있는 ‘산외조경중기’ 앞 도로까지 약 1km 에 걸쳐 미등록 씨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위 1항 기재 오토바이(차대번호 B)를 구입한 후, 관할 행정청에 이륜차 사용신고를 하여 정당하게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위 1항 기재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14. 11. 11. 14:0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이륜차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