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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89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1. 14: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에 있는 ‘보은문화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보청대로에 있는 ‘산외조경중기’ 앞 도로까지 약 1km 에 걸쳐 미등록 씨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위 1항 기재 오토바이(차대번호 B)를 구입한 후, 관할 행정청에 이륜차 사용신고를 하여 정당하게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위 1항 기재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14. 11. 11. 14:0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이륜차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