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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노4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제3자에게 보내려던 문자가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송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문자의 전송의 상대방이 피해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