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나226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카드 대금의 미지급 1) 원고는 신용카드 사업자로서 2010. 3.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거나 원고 등으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원고에게 지정된 대금결제일(매월 13일)에 그 이용대금과 그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기간 동안 연 25%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3. 1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신용카드대금이 합계 4,782,253원에 이르게 되었으나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3. 10. 3. 당시 전체 신용카드 대금은 5,241,508원(= 신용카드 원금 4,782,253원 미수이자 436,301원 연체료 22,954원)이다.

나. 카드론 대출금 미지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8. 16. 1,000,000원(이하, “①대출금”이라 한다

)을, 2012. 11. 27. 1,600,000원(이하, “②대출금”이라 한다

)을 각 카드론 대출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이자는 ①대출금 연 9.65%, ②대출금 연 15.9%, 변제기는 각 대출금 2013. 8. 10.(원금 균등 할부 상환), 위 각 대출원리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위 각 대출원금 2,600,000원(= ①대출금 1,000,000원 ②대출금 1,6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각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3. 10. 3. 당시 남은 대출원리금은 1,794,13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