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965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