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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29 2014허392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을 제2호증) (1) 명칭 : 바디-케어 제품 및 가정용품의 안정화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2009. 6. 19./ 2008. 6. 27./ 제2011- 7002025호 (3) 특허청구범위(2012. 11. 28. 자로 보정된 것으로, 이 사건 심결과 관련된 청구항 1만 기재하였다) [청구항 1] 하기 화학식 1의 화합물을 포함하며, 안정화제는 광분해성 및 산화성 분해로부터 바디-케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인 바디-케어 제품: <화학식 1> 이하 화학식 1의 화합물이라고 한다.

상기 식에서, R1 및 R2는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C1-C8알킬이고, R3 및 R4는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C1-C12알킬이고, R5는 C1-C7알킬이다.

(4) 주요 내용 : [별지 1] 기재와 같다.

(5) 출원인 : 원고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을 제3호증) 2003. 3. 12. 자 유럽 공개특허공보 EP 1 291 384 A1호에 게재된 ‘합성 중합체를 포함하는 조성물 및 합성 중합체의 안정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을 제4호증) 2000. 5. 11. 자 국제 공개특허공보 WO 00/25731호에 게재된 ‘바디-케어 및 가정용품의 안정화’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2항 기재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09. 6. 19. 특허청에 이 사건 출원발명을 특허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2.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9. 28.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1, 16, 17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다.

(3)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