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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5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 10. 27.경까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동거하였던 사람으로, 2012. 8. 초순경부터 D과 다툼이 잦아지며 이혼이 예상되자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하여 D 명의로 된 (주)E의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돌려놓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제목 “주식매매계약서”, 제1조 "본 계약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갑‘(D)은 ’을’(피고인)'에게 (주)E의 발행주식 14,000주(기명식 보통주, 주당 액면가액 오천원(₩5,000 에 양도한다

”, 갑 란에 ”D, 주민등록번호 : H, 경기도 남양주시 I, 을 란에"A, 주민등록번호 : J, 경기도 남양주시 I라고 기재를 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카페에서 주 E의 회계 관리를 담당하는 회계사 K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과 D의 인감도장을 건네주며 위 K에게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K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위 K의 사무실에서 위 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업로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남양주세무소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