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1999-02-08
철도 승차권 부당 취급(98-1110 견책→기각)
사 건 : 98-111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역 운수주사보 이○○
피소청인 : ○○지방철도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11.3.부터 ○○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98.9월 하순경 매표 당무일에 98.10.3자 새마을호 승차권 2매(서울-밀양간 1매, 서울-부산간 1매)와 98.10.2자 새마을호 승차권 1매(서울-밀양간) 도합 3매의 승차권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국유철도운송규칙 제171조, 동세칙 제95조 및 승차권 적정반환, 취급방법 지시에 따라 처리를 하지 않고 역에서 거스름돈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관금(공금)중 일부를 위 반환승차권에 대한 환불금으로 여객에게 지불한 후 반환된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승차권을 필요로 하는 여객이 없자, 98.10.2 07:20-08:00사이에 위 반환승차권 3매를 98.10.8자 서울-밀양간 무궁화호 승차권으로 변칙 승차변경하여 승차권 매표함에 부당 보관하였고, 98.10.1. 매표 당무일에도 98.10.3자 밀양-수원간 무궁화호 승차권 2매, 밀양-수원간 새마을호 승차권 1매, 도합 3매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규정과 지시에 따라 처리를 하지 않고 위 공금중 일부를 일시 유용하여 여객에게 환불금으로 지불한 후, 승차권 매표함에 승변처리한 승차권 3매와 함께 부당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98.10.2. 17:00경 철도청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적발되어, 98.10.3. 총 6매에 대한 승차권을 모두 반환처리하고 이에 따른 반환금 83,100원을 위 보관금(공금)에 보전함으로 반환승차권을 부당처리하여 매표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고, 제 정상(반성, 보관금 일시유용의 고의성이 없는 점, 반환승차권을 승차권매표함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98.10.1 매표건은 당시 업무폭주와 본인의 건강악화(몸살)로 미처 처리를 하지 못하고, 당무자에게 인계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근한 것이며, 당일 매표건의 반환료는 1일전 반환수수료를 계산해도 승차권 3매에 대한 반환수수료는 7,000원 정도임에도 반환금 83,100원을 보관금(공금)에 보전한 것이라는 것은 부당하니 지방철도청장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 제171조 제2항에 의하면, 열차지정 승차권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수수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유철도여객운송세칙 제95조에는, 정당한 승차권류 또는 운임의 반환을 할 경우에는 승차권류면에 "반환"을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승차권 적정반환 취급방법 지시'에 의하면, 승차권 반환시 적정하게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열차좌석이 공전되거나 기타 부조리의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환표는 즉시 무효화시키고, 위 규칙 제171조에 따라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정확하게 반환할 것이며, 열차의 좌석 공전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매표업무 담당자인 소청인이 이를 어기고 부당하게 변칙처리한 것인 점, '소청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98.9월 하순경, 위 새마을호 승차권 3매(98.10.2.자 2매, 98.10.3.자 1매)를 반환 받고도 즉시 반환취급하지 않고, 동 승차권들을 98.10.8.분 승차권으로 변칙처리하여 승차권함에 보관하였고, 98.10.1.에도 98.10.3자 승차권 3매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즉시 반환취급 하지 않고 위 변칙처리한 승차권 3매와 함께 승차권판매함에 부당보관하고 있다가 지적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자술서'에서도 위 승차권 6매는 추석절 승차권으로 명절 전후 밀양시민에게 필요할 것 같아 보관금을 사용하여 승차권을 확보하였고, 승차일이 임박하여도 승차권을 구입하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 반환 미처리 또는 승변취급을 하였던 것이며, 차후에는 개인적으로 승차권을 확보할 경우 보관금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반환받은 승차권은 즉시 반환처리 하겠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착복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이 위 반환수수료를 착복한 것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소청인에게 매표질서를 문란시킨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13년 3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해 오면서, 지방철도청장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이 공금을 유용하였다거나 위 반환수수료를 착복한 것이 아님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유가증권인 철도승차권을 취급함에 있어 엄격한 업무처리가 요구됨에도 관련규정과 지시를 어기고 매표질서를 문란시킨데 대하여 매표 담당자로서, 원처분에 상당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