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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노477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심리 생리 검사결과 및 주차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날카로운 도구로 피해자 소유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쪽 뒷 타이어 옆부분을 찔러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9. 7. 21:46 경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