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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63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 부장, D 실장으로 불린 자로서, E( 일명 F 부장) 과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합숙시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자신에게 양도하라는 E의 지시에 따라 노숙자 G 등을 데리고 노숙자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위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E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 등을 건네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노숙자 G과 함께 2013. 8. 28. 경 인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명 ‘ 주식회사 H’, 사내 이사 ‘G’, 본점 ‘ 인천 부평구 I 건물, 13 층’, 자본금 ‘1,000,000 원 ’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H’ 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까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