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24 2018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17: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봉산면 영서로 1166에 있는 상현 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산면 김 봉리에 있는 봉산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자인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종전에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차량 폐차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