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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6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 E 정당 후보로 출마한 F의 선거 사무장이다.

위 F 후보의 상대후보인 G 정당 소속 H이 2016. 4. 11.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I 병원에 방문하여 수행원 약 10명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 복도에서 여간 호사를 포옹하는 사진이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선거운동 사진들과 함께 H 후보 지지자들 로 구성된 ‘H 공식 팬 밴드’ 대화방에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14:56 경 J 빌딩 3 층에 있는 F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D 선거구 선거인인 K 등 약 20명에게 ‘H 이 위와 같이 I 병원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 여 간호사를 포옹하는 사진’ 1 장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36 경 위와 같이 K 등 약 20명에게 『 [2016. 4. 11. E 정당 오후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 △ G 정당 H 후보의 과도한 스킨십이 성 추행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G 정당 H 후보 (D) 는 어제 지역 내 모 병원을 들려 선거운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없는 복도에서 여간 호사와 과도한 스킨십을 했다는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오늘 오전 H 후보 공식 ‘ 밴드 ’에 게시되었다가 밴드 내에서 성 추행성 논란이 확산되어 급히 내려졌다고

한다.

아무리 선거운동 중이라도 여성의 인권은 소중히 보호되어야 하는데, 성 추행성에 가까운 접촉을 한 H 후보의 행동은 용납하기 어렵다.

H 후보는 성 추행성 접촉으로 여성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유권자와 관계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H 후보의 여성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는 내용의 E 정당 서면 브리핑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46 경 위와 같이 K 등 약 20명에게

="" 또=""> 라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