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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1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23: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메뉴를 주문하였으나 업주가 영업시간이 끝 나 추가로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 단골한테 이 따위로 하냐,

이 씹할 놈들 아”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0 세) 가 “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 고 말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흐르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사소한 일로 타인을 소주병을 이용하여 내려치는 등 그 위험성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