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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나198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경 전남 해남군 C 임야 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포크레인으로 토지를 절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2015. 3. 초순경 이 사건 토지 지상 편백나무 12그루 등 수목을 벌채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망 D이고, 원고는 D의 아들이자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2016년, 2017년도 재산세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8, 1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훼손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편백나무 12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베어냈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배상으로 7,400만 원(= 편백나무 수령 90년 이상 9그루 × 500만 원 편백나무 수령 30년 이상 3그루 × 시가 300만 원 산림훼손으로 인한 복구비용 1,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자이자 토지 지상에 설치된 분묘의 수호관리자이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이 사건 나무를 베어내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