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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3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 주식회사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집안 사정이 어렵고 허리가 아프며 아버지가 간 경화를 앓고 있어서 급히 병원비와 월세를 낼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몇 달 뒤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 다른 빚이 없기 때문에 꼭 갚을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경 우리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는 등 합계 1,200만원 정도의 채무액이 있었고,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신용카드 대금조차 감당하지 못하여 카드대금과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차용금으로 연체된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7.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52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7.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와 같이 직장 동료인 피해 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1,252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