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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구단19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KG케미칼 주식회사 B공장 내 시멘트 옹벽 공사현장에서 안전발판 자재를 정리하던 중 2008. 12. 30. 안전발판 추락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슬부 슬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뇌진탕,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우안 누소관 협착, 우안 눈물길 열상’(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재해 경위나 재해 부위, 재해 발생 이후 진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발생하였거나 재해로 발생한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