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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8 2017누121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115,852,550원의 과징금...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 4) 이 사건 처분사유 중 2014. 6. 1.부터 같은 달 20.까지 및 2014. 11. 16., 위 기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요양원의 정원 초과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처분사유로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 제4면 제16행의 “4)”항을 “5)”항으로 고침. 제10면 제14행부터 제11면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4) 처분사유의 존부 가)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요양원의 정원은 55명인 사실, 이 사건 요양원은 2014. 6. 1.부터 같은 달 12.까지, 2014. 7. 3., 같은 달 4., 같은 달 7., 2014. 8. 14.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4. 11. 6.부터 같은 달 16.까지,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정원초과기간’이라 한다) 동안 56명의 수용자를 입소시킨 사실, 이 사건 요양원은 위 기간 동안 특례입소자 D, E, F에 대하여 다른 입소자들의 사망 내지 퇴소 등으로 이 사건 세부사항 제4장 제3절 제1호 라목에 따라 정원초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위 특례입소자들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정원초과 감산을 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추가로 지급받고, 정원이 초과된 2014. 6.부터 8.까지, 같은 해 11.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정원초과기간 외에는 2014. 6.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정원초과사실이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