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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7 2019가단100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7. 9. 19. 접수 제19701호로 채권최고액 4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타채2328호로 압류를 신청하여 2008. 6. 26. 압류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은 2008.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타채249호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그 무렵 거래를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