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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702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7.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0원, 차임을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5. 10. 15.부터 2017.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차임 연체에 대하여는 연체일로부터 연 20%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전대하였다.

다. 피고 A은 2016. 12. 15.부터 2017. 7. 14.까지 7개월간 차임 2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28.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또는 전차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연체차임 23,100,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9.부터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7. 15.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330,000원의 비율에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