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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나18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5. 19. 서울강남경찰서에, “원고가 2017. 5. 17.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를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모텔’에 데리고 가 간음하여 음부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준강간치상의 범죄사실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동영상에 촬영된 원고와 피고의 입ㆍ퇴실 상황 등을 근거로 성행위 당시 피고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7. 7. 20.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피고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소하였다며 피고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무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2. 2.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의 각 진술, 피고에 대한 진료기록 등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준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사실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허위 고소에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호사비용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리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