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 합자회사 엔디케이티는 원고에게 31,9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1. 피고 합자회사 엔디케이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9.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용의가 있으니 매매를 위한 실거래가 확인비용, 보증보험 비용, 공증비용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2014. 9. 24.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25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75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4. 9. 24. 피고 B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50,000원을 다시 피고 C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피고들의 각 계좌에서 각 6,0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