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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227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원고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초순경 원고에게 원고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편취한 5,1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여 위 비율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