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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나123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19. 10,000,000원, 같은 해 12. 18. 10,000,000원, 같은 해 12. 30. 10,000,000원, 2007. 6. 14. 10,000,000원, 2008. 6. 30, 10,000,000원, 같은 해

4. 28. 10,000,000원, 같은 해

9. 8. 12,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송금액 합계 총 7,2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4. 4. C 외 1인에게 ‘광명시 D 전 443평, H 임야 중 500평’의 토지를 6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명시 E’에서 F부동산을 운영하던 G과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위 7,200만 원은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인 원고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대여금이 아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원인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금전 수수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7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