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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2 2012고정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3051 사건에서 절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 광진구 B 지하 1호 원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방(원룸)을 보러온 피해자 C에게, “45만원만 주면 별도 가스 수도료 지급 없이 1개월 동안 원룸에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원룸은 임차계약만료일까지 불과 5일 정도만 남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거주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