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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510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양주시청 B부서 C팀장(지방시설주사, 6급)으로 재직중인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위 시청 D부서에서 E팀장(7급), F팀장(7급)으로, 2013. 2.경부터 F팀장(6급), 2014. 8.경부터 G팀장으로, 2015. 7.경부터 2017. 5.경까지 F팀장(6급)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H사업 공사’, ‘I간 도로확포장 공사’, ‘J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의 관급공사 도로포장 계획 및 감독을 총괄하던 중, 관급공사 조달업체들과 공사계약 체결, 자재납품업체 및 제품 등을 실질적으로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양주시 일대에서 관급공사 수주 알선 브로커 업체 (주)K의 실질적 운영자인 L로부터 위 관급공사 현장에 보도블록 제조업체인 (주)M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4. 경 양주시 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벌금 15,000,000원 ~ 37,5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