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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6가단2016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대전 중구 E 대 322.6㎡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7, 8, 9, 10, 11, 12, 16의 각 점을...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표1-1] 기재 피고들과 참가인에 대한 청구)

가. 피고들 부분 1) 인정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들인 G,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자백간주이거나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고 K 주식회사는 2016. 3. 9.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에 대해 사실상 다툼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 판단 가) 피고 C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2. 4. 참가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나머지 피고들 [표1-1] 기재 피고들 중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ㄴ) 부분 148.2㎡ 중 별지 [표2-1] 나.

②항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9. 7. 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들인 G, H, I, J은 F이 사망한 후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1478호로 한정승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한정승인제도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이 상속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들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위험은 없다). 나.

참가인 부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