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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6고단25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경부터 2016. 6. 2.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서유기 전’, ‘ 우주 전함’ 등 4가지 종류의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의 점수가 2만 점이 넘으면 1만 점 당 점수 이용권 1 장을 발급해 주고, 이후 손님들 로부터 위 점수 이용권을 제시 받으면 해당 점수를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