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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3노62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군대를 기피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평가와 함께 피해자에게 군대를 기피하지 말고 빨리 다녀오라는 충고적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평소에 “군대에 가는 것은 살인 훈련을 받고 전쟁터의 총알받이가 되는 것이다”는 식으로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여 군대에 대해 특이한 생각과 주장 및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댓글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가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제주 지하수 증산 등 지역 현안에 참견을 많이 하여 피고인이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피해자가 국방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제주 지하수 증산 문제에 참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피해자의 부모도 피해자의 군대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군대를 기피하지 말고 빨리 다녀오라는 의도에서 이 사건 댓글을 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