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05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055] 피고인은 2013. 8. 21. 07: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 1개와 형제코크 본드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3고단65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2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술잔에 넣고 소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및 본드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