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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37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2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8. 2.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H는 건축주인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북구 I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재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여 피고들에 대해서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6. 13. 피고들 명의로 각 9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원고는 H에 대하여 132,8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금액을 132,800,000원으로 해서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3867호로 채무자 H의 제3채무자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6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8. 6.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확정판결에 기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한편 H는 2007. 12.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11228호로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피고들은 H로부터 265,1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201호, 301호, 701호 중 각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5. 3. 29.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H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8. 12. 확정되었다.

그 후 2014. 4. 11. H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들 앞으로 자신의 채무금액을 공탁하고 아파트 201호, 301호, 701호 3세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201호와 301호에 관하여는 등기를 경료한 당일 소외 J, K에게, 701호에 관하여는 2014. 11. 25. 소외 L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