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8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들의 각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걸음걸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G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음에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 M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6회에 이른다), 특히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