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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합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G에 있는 H 경찰서 생활안전과 등 소속 경찰관으로서 관내 유흥 주점 단속, 단속지원, 사건 관련자 조사, 일반 범죄수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I에 있는 ‘J’ 유흥 주점 및 그 인근에서 위 유흥 주점의 영업 사장인 K에게 단속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K로부터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4,3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N,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M 임의 제출한 매출 내역 등 저장된 USB, 각 금융거래 내역, ㈜J, ㈜O 자금 일보, K에게 관비 명목으로 지급된 일자 자금 일보 1부, 현장사진 17매, 137호 등 현장사진 (6 매)

1. 수사보고 (2011 형제 109643호 기록 사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진술서, 진술 조서 등 사본,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용 본인 폰 (P) 통화 내역 중 특이 통화 대상자 등 확인 보고), A 본인 폰으로 Q에게 발신한 통화 내역, 수사보고 (O 등 유흥 주점 실업 주인 참고인 N 접견내용 확인), 2016. 6. 9. 접견 녹취서 1부, 2016. 6. 24. 접견 녹취서 1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R 명의 차명계좌 계좌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A와 H 경찰서 생활질서계 Q 경위와 단속관련 카카오 톡 대화 내용 확인, 2016. 4. 1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발췌부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