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노308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상해, 재물 손괴 각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상해, 재물 손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 주차를 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영업을 위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상해 하고, 이들이 도망가면서 출입문을 잠그자 그 출입문을 손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만류함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려 하다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카 터 칼을 꺼 내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2004년 공무집행 방해 및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