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57882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0,941,753원 및 위 금원 중 3,109,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6...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이 주관한 오페라 공연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투자계약을 공연 무산을 이유로 해지하고 약정(투자계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투자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공연사업의 추진 경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문화 행사, 공연, 이벤트, 전시 관련 사업 등을,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은 오페라, 뮤지컬, 공연 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지휘자로 C를 캐스팅하고 D 감독의 연출로 2012. 11.경 일본 도쿄돔에서 오페라 E 공연을 개최하기로 하여 지휘자 등의 캐스팅과 도쿄돔의 대관비용 등으로 각기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D 감독의 E 공연은 센카쿠 열도 등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분쟁으로 인하여 취소되었고, 이에 피고들은 도쿄돔을 무대로 하는 오페라 F 공연을 대신하여 추진하면서 투자자를 물색하게 되었다.

공동투자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13. 4. 12. 투자자인 주식회사 로버스트어드바이저리(이하 ‘로버스트’라 한다)와 사이에 F 공연에 관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4. 17. 공동투자계약상 로버스트의 계약당사자(투자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오페라 F 일본 공연 공동투자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문전사 : 본 계약 제4조에 따라 설립될 예정인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유한회사 베로나오페라F문화산업전문회사가 설립되었다). 3. 주관사 : 피고들을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며, 본 계약에서 정한 주관사의 의무는 피고들 모두의 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4. 투자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