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계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2015. 10. 경까지 다니다가 퇴사한 피해자 ( 주 )C 의 자재 창고에 주말을 틈 타 몰래 들어가 ‘ 납 롤’ 을 절취한 후 고물상에 팔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5. 28.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28. 20:00 경 시흥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공장 뒤편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가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2 층 생산 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4만 7,000원 상당의 납 롤 140개를 들고 나와, 공장 앞에 미리 대기해 두었던 승용차에 실어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나. 2016. 6. 5.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5. 20:00 경 위 가항의 공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공장 뒤편 창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간 후, 드라이버를 이용해 그곳 2 층 비품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해체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1만 4,800원 상당의 납 롤 89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7. 2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23. 19:50 경 위 가항의 공장에 이르러, 공장 뒤편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가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납 롤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새로이 설치해 둔 CCTV 카메라를 마침 발견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물상업자이다.
가. 2016. 5. 29. 업무상과 실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5. 29. 08:00 경 안산시 단원구 E 자신이 운영하는 ‘F 고물상 ’에서 A으로부터, 그 전날 피해자 ( 주 )C 의 공장에서 절취한 시가 합계 424만 7,000원 상당의 납 롤 140개를 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고물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