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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1. 09. 선고 2014구합21364 판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3186(2014.10.14)

제목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건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1조용역의 공급

사건

2014구합213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O구 OO동1가 10 외 1필지 지상 내제조표중0000호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2013. 3. 19. 멸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임대사업자로서, 2005. 12. 7. AAA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전부, 1층 일부 및 2층 전부를 임차보증금 0억 00만 원, 월차임 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2. 7.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의 과세표준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2006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10건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7. 6.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하고,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2007. 6.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한 2010. 8. 24. 및 2010. 11. 27. 해지통지에 의해 해지되었다. 게다가 원고는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큰 손해를 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난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차부분을 불법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원고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가 임차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우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24. 및 2010. 11. 27.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말까지 임대차기한을 연장해 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0. 12. 31.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의 종료, 계약의 해지, 기타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 이내에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해야 하고, 임차인이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명도에 이르기까지의 임대료 및 제비용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0조 제1항, 제4항)."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0. 12. 31. 이전에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후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도록 한 것은 여전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었다거나, 원고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손해를 보았을 뿐이라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