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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30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2. 24. 21:00경 전남 영광군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유리칸막이를 깨뜨려 손괴하였고,

2. 2012. 12. 24. 21: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싸움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3. 2012. 12. 24. 23:30경 전남 영광읍 무령리 영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이 불만이라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된 책상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고 이음새 부분이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