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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7 2016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경 충북 단양군 C 소재 ‘D 제과점 ’에서 피해자 B에게 ‘ 어머니 땅이 대전에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이 나온다, 돈을 빌려 주면 보상금으로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부동산은 재개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나이스신용평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4천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제과점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데 제과점 운영이 잘 안되어 돈을 갚지 못하였던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